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가족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과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수와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가족 구조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가족 규모의 축소 :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재혼, 이주 등으로 인해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평균 가구원수는 2.33명으로, 2010년 2.7명보다 0.37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2020년 6,052,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였습니다.
- 가족 세대의 단순화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8,489,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42.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는 1,062,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5.3%에 불과하였습니다.
- 비정형적인 가족 형태의 출현 :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가족은 혼인을 하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사실혼 가구는 335,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가구는 334,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족법의 변화
가족법은 가족의 형성, 유지, 해소에 관한 법률적 규정을 말합니다. 가족법은 가족의 실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족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부성 우선주의 원칙의 폐기 :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란, 가족의 성을 남성의 성으로 따르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가족법 제777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가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부부가 혼인 시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도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의 범위의 확대 : 가족의 범위란, 가족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법 제77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도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가족은 혼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족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친자확인 등의 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가족에게도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가족은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족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료결정권, 공동주택 분양권, 세금감면 등의 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응방안
가족법과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가족법의 개정 : 가족법은 가족의 실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족법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가족, 성소수자 가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게도 배우자, 부모, 자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가족의 정의를 다양화하여,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가족 정책의 강화 : 가족 정책은 가족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를 말합니다. 가족 정책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변화에 적응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족 정책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 출산율 증진 정책 : 출산율은 사회의 미래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에는 0.84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 사회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출산과 직장,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의 차별과 장벽을 제거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 가족 친화적 환경이란,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존중하고, 가족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고, 가족 간의 관계와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상담, 가족 교육, 가족 여가, 가족 자원봉사, 가족 친화적 기업 인증, 가족 친화적 도시 계획 등의 정책을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다양성 인식 증진 정책 : 가족 다양성이란,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다양성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이며, 가족의 존엄과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부족하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 가족의 소외와 차별, 가족의 불평등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증진하고,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다양성에 관한 교육과 홍보,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통계, 가족 다양성에 관한 법률과 제도, 가족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 등의 정책을 통해 가족 다양성 인식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법과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법의 개정, 가족 정책의 강화, 가족 다양성 인식의 증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가족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