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면허 운전의 유형과 처벌, 단속, 결격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처벌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전과, 재범,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단속
무면허 운전의 단속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적발되기도 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 면허증 제출 요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의심차량 외에도 무작위 차적 조회를 통해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본인이 면허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뺑소니나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결격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결격 기간이라고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6개월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 5년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년
결격 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마치며
무면허 운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잘 인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