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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예방방법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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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경쟁수단이나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처벌-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 사례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지연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조건의 부과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가격, 거래량, 거래기간, 거래방법,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등을 정하는 행위
부당한 경쟁제한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방해 경쟁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차별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구속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자신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염매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지원  자신의 계열회사나 특정회사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자금, 인력,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방식의 변경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방식의 변경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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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행위의 공표, 손해배상의 이행,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방법

 

  • 사업자는 공정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을 숙지하고, 자신의 거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거래내용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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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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