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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처벌, 단순한 절세와는 다른 형사범죄!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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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싫어서 또는 내면 안 되는데도 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탈세’라고 합니다. 탈세는 세법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로,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경제적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탈세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면 '조세포탈’이라는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탈세와 조세포탈의 차이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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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조세포탈의 차이

 

탈세와 조세포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탈된 조세의 규모이고, 둘째는 조세를 포탈하게 된 행위의 유형입니다.

 

포탈된 조세의 규모

탈세는 포탈된 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산세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포탈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포탈된 세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연간 3억 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포탈된 세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조세를 포탈하게 된 행위의 유형

탈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그치지만,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이나 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탈세는 과실로 인한 행위에 그치지만, 조세포탈은 고의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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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의 처벌 수위

 

조세포탈은 형사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포탈된 세액의 규모와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탈세액 등의 규모 처벌 수위
연간 3억원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연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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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금 탈루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세금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된 세액의 규모와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적용하므로, 조세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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