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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자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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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처리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민사 소송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잘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 민사 소송의 대상, 절차, 비용, 기간, 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소액 민사 소송의 대상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대여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사건
  • 청구의 원인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사건
  • 기타 소액 민사 소송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권 이외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건
  • 이혼, 상속, 부동산 등의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사건
  • 이행권고결정이나 조정이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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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의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 원고는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은 소송의 목적, 원인,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장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소송비용인 소송수수료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민사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이 아닌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명확한 경우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한 경우

 

3. 변론기일

  •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합니다.
  •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차, 3차 등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4. 선고기일

  • 법원은 변론기일을 마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선고기일은 판사가 최종적인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 선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판결서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비용

 

소송목적의 값 소송수수료
10만원 이하 1만원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2만원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만원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4만원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만원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6만원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7만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8만원

 

  • 인지대
    • 인지대는 소장에 부착하는 인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는 소송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인 경우, 소송수수료는 6만 원이고, 인지대는 6만 원의 10%인 6천 원입니다.
    • 총비용은 소송수수료와 인지대를 합한 6만 6천 원입니다.

 

  •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소액 민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이고, 변호사 비용이 15%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1천5백만 원입니다.
    • 총비용은 소송수수료, 인지대, 변호사 비용을 합한 1천6백6천 원입니다.

 

  • 기타 비용
    • 기타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기타 비용에는 증거조사비, 감정비, 우편료,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조사비는 증거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다르며, 감정비는 감정인의 수수료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기간

 

  •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행권고결정이 발효됩니다.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는 집행권원을 받아 피고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일반 민사 소송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액 민사 소송의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차, 3차 등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을 마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소액 민사 소송의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팁

 

  •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말합니다.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취지는 피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론기일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란, 소송의 원인, 내용, 결과 등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물건, 증인, 감정인 등을 말합니다.
    • 증거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소장과 함께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는 충분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증거의 종류와 수는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증거로는 매매계약서, 상품의 인도증명서, 피고의 지급거절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진행, 판결 이행 등의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의 10%에서 20% 정도이므로, 소액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소송목적의 값보다 크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소송의 난이도, 복잡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소송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송의 결과는 증거의 충실성, 판사의 해석, 피고의 반응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송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거나, 소송의 성공률이나 소요시간 등을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거나,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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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액 민사 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얼마나 비용과 시간이 드는지,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 민사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대처하면 안 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경우에는 소장 작성, 증거 준비, 변호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법률적인 지식과 상담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 하며,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의신청이나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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