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두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성립요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횟수, 간격,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 여부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거나 거절하였는지 여부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하는 동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였는지 여부
-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폭력, 협박, 모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의 유형 | 처벌 수위 |
일반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횟수, 간격, 시간, 장소, 방법, 내용, 피해 정도, 스토킹 행위자의 고의 정도, 스토킹 행위자의 전과 여부, 스토킹 행위자의 사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대응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상담을 받는다.
- 스토킹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내용, 시간, 장소,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사진, 동영상, 문자, 메일, 편지, 선물 등을 보관한다.
-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가족, 친구, 동료, 상사, 교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치료와 상담을 받는다.
-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법률지원, 상담, 의료, 긴급금, 보상, 재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스토킹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스토킹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제하고, 스토킹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