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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이유와 법적 규정, 그리고 위반 시 받는 제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이유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1초 동안 휴대폰을 보면 약 15m를 눈감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도보다 2020년도에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신호위반, 잘못된 진로 변경, 보행자의 무시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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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법적 규정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란 휴대폰을 손으로 잡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의 블루투스 장치 등을 말합니다.
- 스피커폰이나 내비게이션 조작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는 장치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 시 받는 벌점과 범칙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해 벌점 15점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해 차량별로 다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자전거 | 3만 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면 받는 벌점과 범칙금은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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