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고, 저작물의 원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자주 침해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물이 쉽게 배포되고 공유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자의 창작 동기를 저하시키며, 저작물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법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의 종류와 기준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과 민사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처벌은 저작자가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고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처벌되고,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처벌은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저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상실액
-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액
-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액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저작자는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문의 게재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정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삭제
-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배포 금지
저작권법 위반 처벌의 최근 변화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관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2020년 12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저작권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의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의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 변경하였습니다.
-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액의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