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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알아보기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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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처벌기준-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폭행죄의 법정형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중 징역형은 실형으로 선고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형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노동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류형은 1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입니다. 과료형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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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형량 산정 요인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 가해자의 폭행 동기와 수단
  •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반성 여부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
  • 가해자의 전과 여부와 재범 가능성
  •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합의금 액수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가해자의 폭행 동기가 악랄하거나, 가해자가 전과자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의 합의금 책정 방법

 

  • 피해자의 의료비, 치료비, 병원비, 휴업비, 손해배상 등을 합산합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추가합니다. 위로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정하거나,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적 애착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합의금은 법정형과는 별개로 책정되며,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납부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민사 소송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폭행죄 처벌 기준

폭행죄의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죄의 형량 산정 요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폭행 동기와 수단,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반성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전과 여부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합의금 액수
폭행죄의 합의금 책정 방법 피해자의 의료비, 치료비, 병원비, 휴업비, 손해배상 등을 합산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추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

 

 

이상으로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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