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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그 역할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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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고 보호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을 하며, 어떤 사례들을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그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선출 방식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고, 3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며,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행하며, 어떤 권력 기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선출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3년간 임명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헌법 제107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헌법재판을 수행합니다.

  • 위헌법률심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 청구, 헌법소원심판의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한됩니다.
  • 헌법소원심판: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행위의 위헌 여부와 구제 방법을 심판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일반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위헌으로 결정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제기됩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탄핵으로 결정된 자는 그 직무를 상실하고, 재임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직책에 재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해산심판: 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정당의 1/10 이상의 당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산으로 결정된 정당은 그 존재를 상실하고, 당원은 정당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권한의 소속 여부를 심판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가 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권한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989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사례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 명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997년 2월 28일,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취지를 기각했습니다.
  • 2004년 5월 14일,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 번째로 실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취지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탄핵소추의 절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에 대한 법리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수호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례는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한계, 인터넷 여론 조작의 위험성, 선거의 민주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고 보호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법률과 정치, 문화, 사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헌법정신을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활동은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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