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도안전1 아파트 복도 적치물과 소방법 과태료: 알아야 할 모든 것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소방법 규정과 과태료 예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법과 적치물 규정 소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제공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5만 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주고, 2회 이상 신고 시 5만..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