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심원이 알아야 할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와 절차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8. 13.
반응형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 역사, 특징, 절차,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

 

국민 참여 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지만,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형

 

국민 참여 재판의 역사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영미식 배심제도와 유럽식 참심제도를 혼합하고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일 공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국민 참여 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과 판사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이같이 배심원 다수의 평결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사건이 93%였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시행된 법률에서는 대상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를 신설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

 

  • 배심원 선정: 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은 재판이 시작되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 평의: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평의실로 이동하여 편의를 시작합니다. 평의는 배심원들끼리만 진행하며, 재판장이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평의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 하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평의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실을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평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판결 선고: 배심원의 평결이 끝나면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공개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장단점

 

장점

  •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여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 배심원의 역량과 품질에 따라 평결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의 선정과 교육, 일당 등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의 사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활성화 방안

 

  •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법부와 언론,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와 효과,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의 장점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배심원의 역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의 선정과 교육, 평의 등에 대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배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의 일치율과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배심원의 사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심원의 선정과 공판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배심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배심원의 업무를 인정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배심원의 일당과 교통비, 식비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배심원의 신분과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고 보호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종류의 헌

studyinglaw.tistory.com

 

 

형사법과 형사 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형사법과 형사 사법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률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

studyinglaw.tistory.com

 

 

국민 참여 재판의 미래 전망

 

  • 국민 참여 재판의 범위를 민사재판이나 헌법재판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참여 재판의 방식을 온라인 재판이나 비대면 재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참여 재판의 효력을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구속하는 힘을 가지도록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익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