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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알아보기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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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고, 범행 수법이 다양하고,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범죄의유형과적용법률-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정보 통신망을 침해하여 국가나 사회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습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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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다양한 법률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법은 사이버 범죄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의료법 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디도스 공격,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침해, 도청, 개인정보 누설·제공·제공받는 행위, 목적 외 이용·제공·제공받는 행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불법 처리, 거짓·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목적 외 이용·활용,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 누설, 영리목적으로 타인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는 행위,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없이 제공·제공받는 행위,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누설·이용·제공, 정보 수집·조사·처리 제한 위반, 권한 없이 검색·복제 등, 개인식별정보 동의 없이 또는 목적 외 제공·이용, 요건 미비 처리 위탁, 폐업시 정보폐기의무 위반, 동의 없이 또는 목적 외 제공 등, 전자처방전·의무기록상 개인정보 누출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디도스 공격,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침해, 침입, 데이터조작·파괴·은닉·유출, 데이터 파괴, 운영 목적으로 바이러스 등 투입, 디도스 공격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저작권법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공연전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알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알면서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이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시 신고 의무 위반, 음란물 제작·수입·수출,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음란물 제작·알선, 음란물 알면서 소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방조, 저작권 침해 알선, 저작권 침해 알면서 소지, 저작권 침해 방조 알면서 소지, 저작권 침해 알선 알면서 소지, 저작권 침해 방조 알선 알면서 소지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사이버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방법

  •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는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기기나 서비스에 대해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비밀번호나 인증 수단을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 악성 프로그램 방지: 악성 프로그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훼손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따라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는 이메일, 메신저, SNS, 불법 다운로드, 광고 클릭 등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링크를 받거나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기에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 불법 콘텐츠 회피: 불법 콘텐츠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물 등을 말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주요 경로는 불법 사이트, P2P, 토렌트, USB, CD 등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사이트나 사람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 피해 신고: 사이버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테러형 범죄나 일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이버 안전국의 신고센터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입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 정보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센터는 [저작권침해신고센터]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고센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피해 복구: 사이버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피해를 복구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잠금: 사이버 범죄로 인해 계좌가 도용되었거나, 불법 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를 잠그거나, 출금을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 사이버 범죄로 인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타인이 접속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 백업: 사이버 범죄로 인해 데이터가 훼손되었거나, 유출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암호화되었거나, 잠겨버린 경우에는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복호화하거나, 해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백업된 데이터가 없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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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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