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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단순한 짝사랑이나 순애보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어떻게 처벌되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규정,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개념
-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터넷,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상대방의 SNS 계정이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음란물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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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의 처벌규정
-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와 별도로,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스토킹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대응방법
- 가해자에게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나 합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 캡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증거보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잠정조치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결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해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침해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이버 스토킹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가해자에게 예방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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