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감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나 방치로 정의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발달, 안전, 권리 등을 침해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로서 처벌받아야 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아동학대의 신고와 조사, 아동학대의 처벌과 구제,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아동학대 유형
유형 | 정의 | 예시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상처나 통증을 주는 행위 | 때리기, 찍기,묶기 등 |
정신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행위 | 욕하거나 비하하기,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과도한 요구나 압박하기, 사랑이나 관심을 거부하기 등 |
성적 학대 | 아동의 성적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성적 행위나 성적 목적의 행위 | 성관계 강요, 성추행, 성매매, 성적 대상화, 성적 언어나 표현 사용, 성적 자극물 제공, 성적 착취 등 |
감정적 학대 | 아동의 감정적 안정이나 사회성을 저해하는 행위 | 고립시키기, 과도한 격리나 통제하기, 부적절한 역할 부여하기, 가정폭력이나 갈등에 노출시키기 등 |
방치 |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교육, 의료, 보호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 | 음식이나 옷을 제공하지 않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지 않기,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방치하기 등 |
아동학대 특징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주로 부모나 친족, 보호자 등이다.
- 아동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 아동학대는 숨기거나 부인하기 쉽고, 피해아동은 신고하기 어렵거나 두려워한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도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조사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보호하며, 신고자는 법적인 책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아동의 성명, 나이, 주소, 학교, 가해자와의 관계, 학대 유형과 내용, 학대 시기와 장소, 학대 증거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피해아동과 가해자, 목격자, 신고자, 관련자 등에게 면담하거나 전화하여 질문하기
-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감정적 상태를 검사하거나 평가하기
- 피해아동의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을 파악하거나 관찰하기
- 피해아동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인하기
- 피해아동의 학대 정도와 위험도를 판단하거나 분류하기
-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아동은 다음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보호받기: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나 보호자에게 교육이나 상담, 지도, 감독 등을 제공하기
- 가정 외에서 보호받기: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위험하거나 부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친족이나 친지, 입양가정 등에 일시적으로 보호위탁하기
- 가정에서 분리하기: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를 받거나, 가해자나 보호자가 학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이 가정법원에 가정에서 분리를 신청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영구적으로 보호위탁하거나 입양시키기
아동학대의 처벌과 구제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심신장애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킨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증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가한 자는 각각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강제로 공무에 종사하게 하는 처벌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증상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가한 자는 각각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강제로 공무에 종사하게 하는 처벌에 처한다.
아동학대 구제
- 피해아동에게 의료비, 상담비, 교육비, 법률비용 등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 피해아동에게 상담, 치료, 교육, 진로, 취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피해아동에게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신청하거나 발부받기
- 피해아동에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받기
마치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신고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구제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학대를 지원하고, 아동학대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를 없애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하고, 아동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