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주거 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 침입죄의 최고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주거 침입죄의 법리를 상당 부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공동주거관계 등에 관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주거 침입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 주거의 평온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란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법익을 강조하면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 침입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은 침입입니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침입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거관계의 특성: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의사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은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거 침입죄의 판단 기준
-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은 침입이다.
-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은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의사에 관한 문제이다.
-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주거 침입죄의 예시와 대응방법
- 예시 1: A가 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B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A가 B의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A가 B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한 것은 절도죄나 손괴죄 등의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A를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나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 예시 2: C가 D의 집에 D의 동의 없이 들어가서 D의 침실이나 화장실 등을 살펴보거나 촬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C가 D의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D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C가 D의 침실이나 화장실 등을 살펴보거나 촬영한 것은 명예훼손죄나 사생활 침해죄 등의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D는 C를 주거 침입죄와 명예훼손죄나 사생활 침해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 예시 3: E가 F의 집에 F의 동의 없이 들어가서 F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E가 F의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F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E가 F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간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F는 E를 주거 침입죄와 성폭력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주거 침입죄의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 침입자의 신상정보나 행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한다.
-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는 주거 침입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 침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는 주거 침입자에게 재차 주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의 출입구에 자물쇠나 보안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거의 주변에 CCTV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 침입죄에 대한 최신 판례 분석과 예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최고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공동주거관계 등에 관한 최신 판례를 잘 숙지하고,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