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많으며, 신고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선배가 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무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 성과를 부당하게 저평가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성적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폭언이나 욕설, 폭력이나 협박, 모욕이나 차별, 감정적인 압박이나 소외,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피해 주장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무를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폭언과 욕설을 하며 경위서를 쓰게 한 사례: 상사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례: 선배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한 사례: 회장에게 3년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 선고
-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 사례: 상사에게 3년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 선고
- 상사가 피해자에게 성적 언어와 성적 동기부여를 하고, 성적 차별을 한 사례: 상사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괴롭힘 발언이나 행동의 내용과 시간, 장소, 상황, 증인 등을 메모하고, 문자나 메일, SNS 등의 기록을 캡처하거나 인쇄합니다.
-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고합니다. 괴롭힘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내 신고센터나 상급자,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등에 신고합니다.
-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합니다.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근무 장소나 부서를 변경하거나, 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설명 | 예시 |
기록 및 증거 확보 |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기록이나 자료를 보관한다. | 메모장, 카메라, 녹음기, 문자, 메일, SNS 등 |
중단 요구 및 신고 | 괴롭힘 행위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거절하거나 계속할 경우에는 신고한다. | 회사 내 신고센터, 상급자,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경찰 등 |
피해 복구 및 예방 |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고, 괴롭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구제를 요청한다. | 의료기관, 상담센터, 변호사, 법원 등 |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이 글을 참고하여 괴롭힘 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