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허제도를 남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특허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허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특허법 위반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제방법과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 위반의 유형
특허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특허발명의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 양도, 수입,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거나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
-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물건을 양도하거나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특허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특허권자와 특허출원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특허심사와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특허심판원에 거짓으로 증언, 감정, 통역을 하는 행위
- 특허발명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는 행위
특허법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과 처벌
특허법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과 처벌은 특허법 위반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고, 광고, 사과서의 게재 등이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과태료: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6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거짓으로 증언, 감정, 통역을 한 경우, 특허발명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성격으로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7조에 따라 특허발명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에게 그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8조에 따라 특허발명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가 그 표시를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자에게 그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은 특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특허법 위반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의 기준
특허법 위반의 유형 | 처벌의 기준 |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허심판원에 거짓으로 증언, 감정, 통역을 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허발명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는 행위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특허법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법 위반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허제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양한 구제방법과 처벌이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자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허법을 준수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