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23년 4월 18일에 공포된 법률 제19354호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민사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판단할 때 패소의 정도, 소송의 필요성,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이 민사소송의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만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국내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국내인도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변호사의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송구조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송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당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이 없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이거나 재산이 소액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소송구조의 대상이 소액소송이나 가사소송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액소송이나 가사소송 외에도 일반민사소송이나 특별절차소송에도 소송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효유화
- 변론준비절차를 강화하고, 변론준비명령을 통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의 적시제출주의를 강화하고, 적시제출하지 않은 공격ㆍ방어방법이나 증거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의 속기와 녹음을 원칙으로 하고, 변론조서의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의 합의부를 설치하고, 합의부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활성화하고,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민사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관련된 분들은 이번 개정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