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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것!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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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것! 절차, 소요 시간, 사유, 종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접촉권 등 알아보기 이혼은 결혼생활을 끝내고,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이혼은 협의로 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법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접촉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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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절차와 소요 시간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혼의 합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
  • 이혼 숙려기간
  • 이혼 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
  • 3개월 내 이혼신고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소장 접수
  • 가사조사관의 조사
  • 법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
  •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
  • 판결 선고
  • 이혼신고

 

이혼 소송의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약 1~2개월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받고서 한 달 이내
  • 첫 번째 기일 (조정 기일이나 재판 기일): 소장 접수 후 약 2~3개월
  • 재산명시 명령과 금융거래 조회: 약 2~3개월
  • 판결 선고: 첫 번째 기일 후 약 3~6개월
  • 이혼신고: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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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와 종류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사유’에는 성관계 거부, 신앙생활, 알코올 중독, 파렴치범죄,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가 소장에 명시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원고의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로 이혼 청구로 구분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반소로 이혼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반소로 이혼 청구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늘어난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증가한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명의뿐만 아니라 개별명의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50이지만, 각자의 재산 증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의 규모, 부부의 재산 상태,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 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대 5천만 원을 넘기 어려우며 법원이 이혼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의 법적 지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 양쪽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만, 이혼할 경우에는 한 쪽 부모에게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와 양육자라고 부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이고 어머니가 양육자인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녀의 실제 생활은 어머니가 책임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협의하여 합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자녀의 성별, 나이, 성격, 건강 상태, 학업, 진로 등
  • 부모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재산, 가족관계, 육아능력, 육아태도 등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애정도, 신뢰도 등
  • 자녀의 의사, 특히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의사
  • 자녀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특히 동거 여부
  • 자녀의 생활환경, 특히 주거, 교육, 문화 등
  • 기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녀에게 학대를 하거나, 자녀의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녀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와의 접촉을 거부하거나, 자녀를 유기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접촉권

 

접촉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접촉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주로 부여되며, 자녀와의 만남, 통화, 편지, 선물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접촉권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접촉권의 내용은 접촉의 시기, 장소,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접촉권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권은 친권자나 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촉권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자녀를 유인하거나, 자녀의 건강을 해치거나, 자녀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접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접촉권을 부여받은 부모는 접촉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하며, 접촉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촉권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접촉의 시기, 장소,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접촉을 방해하거나, 접촉 중 자녀를 유인하거나, 접촉 후 자녀를 반환하지 않거나, 접촉권을 행사하는 부모에게 악의적인 언행을 하거나, 자녀에게 접촉권을 행사하는 부모에 대한 악의적인 언행을 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접촉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접촉권의 강제집행이나 접촉권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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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혼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유의사항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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